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보육 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보육 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31.>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2조의2(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11. 22.]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2.>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 11. 22.> 5. 삭제 <2017. 11. 22.> 6.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1. 22.>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2. 11. 21.> 3. 보호자 대표 4. 삭제 <2012. 11. 21.> 5.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공무원 <개정 2017. 11. 22.>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7. 11. 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단서 신설 2017. 11. 2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 11. 22.>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시장은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명칭)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 OO어린이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