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백운제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광양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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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백운제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시설”이란 백운제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건축물과 부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4. 12. 31.> 4. “이용료”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성) 테마공원은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일원에 위치하며 초록기운공원, 백운만찬공원, 백운제둘레길로 구성한다.
제4조(시설) ① 테마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24. 12. 31.> 1. 초록기운공원 가. 물놀이터 나. 계절초화원 다. 잔디마당 라. 광장 마. 산책로 바. 주차장 사.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부속시설 2. 백운만찬공원 가. 캠핑장 나. 삭제 <2024. 12. 31.> 다. 삭제 <2024. 12. 31.> 라. 잔디마당 마. 다목적광장 바. 친환경놀이터 사. 생태수로 아. 주차장 자.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부속시설 3. 백운제둘레길 가. 산책로 나. 포토존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식당, 매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고, 물놀이터의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서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 ① 시설은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물놀이터와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물놀이터 : 10:00 ∼ 17:00 2. 캠 핑 장 : 14:00 ∼ 다음날 11:00 ②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반드시 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테마공원 입구에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물놀이터 이용료 및 캠핑장 이용료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며, 사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시장은 캠핑장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사유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1.]
제10조의2(수탁자의 관리의무 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양여·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0조의3(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