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신안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5., 2016.10.14, 2019.12.19.>
신안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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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신안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5., 2016.10.14, 2019.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1.13, 2019.12.19., 2024.12.31.> 1. "점포"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 시설을 말한다. 2. “노점”이란 시장 부지 내의 점포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위치, 개시일)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11.25., 개정 2021.05.24.>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개정 2024.12.31.> ② 삭제<2021.05.24.> ③ 삭제<2021.05.24.>
제4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신안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2024.12.31.> [본조신설 2019.12.19.]
제5조(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시장 명칭만의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19.12.19., 2020.11.25., 2021.05.24.>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 넓이, 사용개소수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삭제<2020.11.25.>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안에서 상품의 매매와 교환의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개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9.>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9.>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11.25., 2021.05.24., 2024.12.31.>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2024.12.31.> ③ 달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 달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④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사용기간의 일할 계산으로 이를 반환한다.<개정 1999.6.15., 2016.10.14.> ⑤ 삭제<1999.6.15.> ⑥ 군수는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신설 1985. 7. 1., 2020.11.25., 2024.12.31.>
제6조의2(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 번영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신설 1985. 7. 1., 2020.11.25.>
제7조 삭제 <2020.11.25.>
제8조(분담금) ① 군수는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11.25., 2024.12.31.> ② 삭제 <2023.7.10.>
제9조 삭제 <1999.7.15.>
제10조(공공요금) ①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폐기물처리 수수료, 유료시설 운영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