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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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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울진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3.23.>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7.28]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8.03.23. 2020.6.1.>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군수 밑에 정책홍보실을 둔다.<신설 2022.10.11.> <개정, 2025. 1. 3.> ②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개정 2018.03.23. 2020.6.1. 2021.11.1. 2022.10.11., 2025. 1. 3.> ③ 정책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10.11.> <개정, 2025. 1. 3.> 1. 군수 역점 신규정책과제 관리 2. 주요업무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민원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23. 2020.6.1.> 1. 군 행정 전반의 종합 기획, 의회관련 업무 2.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감사·법제·규제개혁·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0.11.> 5.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3.> 6. <삭제 2020.6.1.> ⑤ <삭제, 2025. 1. 3.>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8.03.23. 2018.08.23. 2020.6.1. 2022.10.11, 2025. 1. 3.>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23. 2020.6.1.>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서무, 보안, 복무,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행정조직ㆍ인사ㆍ교육, 행정구역관리 및 선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직원 후생복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개정 2021.11.1.> 6. 전산,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7. 인구정책,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 8.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조정,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9.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관리,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주민등록, 부동산관리,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 12. 주택ㆍ건축행정의 종합기

제6조 관광경제국에에 두는 과

제6조(관광경제국에에 두는 과) ① 관광경제국에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원전에너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8.03.23. 2018.08.23. 2020.6.1, 2022.10.11., 2025. 1. 3.>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23. 2020.6.1.>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문화예술 육성·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업지원, 일자리지원,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7. 운수사업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정책 및 에너지산업과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신산업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9. 농정 기획 및 농업인복지·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11. 해양, 항만, 수산,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12.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제7조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1.11.1. 2022.10.11.>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기획, 안전문화, 각종 재난 대응지원 및 방재,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11.1.> 3. 국가 기반보호, 민방위 비상대비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 관리ㆍ지도 및 환경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식품안전,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개발에 관한 사항 9. 하천 및 도로 관리 및 토목에 관한 사항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10.1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3.8.9> ② 보건소는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3.8.9>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0.11.>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8.9>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매화매실길 76에 둔다.<개정 2015.4.21. 21022.10.11.>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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