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에 따라 함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함양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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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에 따라 함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읍ㆍ면의 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재지) 군 본청(청사)의 소재지는 함양읍에 둔다.
제4조(담당관의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발전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0. 1. 2.] <개정 2020. 1. 2.>
제5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과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을 둔다.<개정 2020. 1. 2.>
제6조(행정국)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 서무, 평생교육, 정보전산, 통신 2. 세정, 경리, 부과, 세입관리, 재산관리, 세외수입징수 3.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4. 문화예술, 체육진흥, 체육시설, 문화유산 5. 민원,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생활민원기동 <전문개정 2024. 12. 30.>
제6조의2(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환경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에너지, 기업유치 2. 인구정책, 교류협력, 지역활력, 귀농귀촌 3.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4. 노인복지, 노인시설, 기초생활, 복지조사 5. 환경정책, 환경관리, 자원순환, 환경시설, 환경보건 <전문개정 2024. 12. 30.>
제7조(안전건설국) 제7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기획, 재난상황, 복구지원, 중대재해, 민방위 2. 건설행정, 도로, 하천, 농업기반, 교통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허가 4. 녹지공원,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휴양 5. 산삼, 항노화, 산삼마케팅, 휴양관리, 휴양시설 <전문개정 2024. 12. 30.>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 12. 29.>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2. 12. 29.>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군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보건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진료소장을 임용한다. 이 경우 보건진료소장의 근무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3. 결핵, 한센병, 감염병 등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 <개정 2024. 12. 30.> 4. 급성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0. 12. 31.>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6. 그밖에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