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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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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외교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외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교류 등을 통해 외국 정부, 기관, 국민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국과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시와 해외도시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협력협정"이란 시와 해외도시가 향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로, 친선결연을 체결하기 전의 관계를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외교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도시외교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외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친선결연 등

제5조(친선결연 등) ① 시장은 도시외교 증진을 위하여 해외도시와 친선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친선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6조 친선결연 등의 제의

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시장은 해외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도시에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친선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수도 또는 수도에 준하는 도시로 시의 국제적 위상과의 유사성 2.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3.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7조 친선결연 등의 의결

제7조(친선결연 등의 의결) 시장은 해외도시와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호 노력 의무만을 내용으로 하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교류사업의 내실화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친선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의 보존 및 관리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시장은 친선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친선결연 등의 취소

제10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명예시민증 수여

제11조(명예시민증 수여) 시장은 시의 도시외교 증진 및 해외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해외통신원 운영

제12조(해외통신원 운영) 시장은 세계 각 도시의 해외 정책 및 현지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현지와의 소통 및 시정에 활용하며, 해외도시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해외통신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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