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2023.3.27> [전문개정 2014.3.2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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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2023.3.27> [전문개정 2014.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지역특화산업"이란 시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발전계획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3.20]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7> [전문개정 2014.3.20]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1.5>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9.21> 1.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2.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3. 산업ㆍ금융ㆍ경영ㆍ무역ㆍ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인력ㆍ자금ㆍ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5.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6.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7.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ㆍ기술 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8. 창업보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9.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ㆍ운영 10.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11.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ㆍ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전문개정 2014.3.20]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 대표이사,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21, 2019.7.18>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3, 2023.3.27>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7.18>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3.20>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대표이사와 감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3.20>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기금)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