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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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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서울특별시ㆍ자치구ㆍ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2019.1.3>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2018.1.4, 2021.12.30>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6. 자원ㆍ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1.5, 2008.5.29, 2018.1.4, 2021.12.3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

제5조 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3.11.5, 2008.5.29, 2018.1.4, 2021.12.30>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서울의제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제5조의2 보고

제5조의2(보고) ① 시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환경오염, 환경훼손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본조신설 2003.11.5]

제6조 자치구의 책무

제6조(자치구의 책무) 자치구는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지방의제21 제정 및 실천 등에 관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3.11.5>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2021.12.30>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④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의 권리

제8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2.30>

제9조 시민의 책무

제9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2021.12.30> ③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제10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계획

제11조(환경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2018.1.4, 2021.3.25, 2021.12.30>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11.5, 2018.1.4, 2021.3.25, 2021.12.30>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2021.3.25> ④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치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3.11.5, 2007.3.8, 2018.1.4, 2021.3.25>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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