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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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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4.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0, 2022.10.17, 2024.7.15>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7.14]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024.7.15>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0.17, 2024.7.1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15>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3.7.24>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7.24>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제7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ㆍ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2024.7.15>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7.14, 2018.1.4, 2024.7.15>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제8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3>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17>]

제9조의2 청렴서약서 제출

제9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은 심의ㆍ의결 시 별지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9조의2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2.10.17>]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7>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ㆍ의결기한 등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1.7, 2024.7.15>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6.1.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1.7, 2022.10.17>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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