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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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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미술"이라 함은 공원ㆍ도로ㆍ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ㆍ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2. "공공미술 사업"이라 함은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공미술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인ㆍ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공원ㆍ도로ㆍ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본청(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서울특별시 소속기관 다.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라. 서울특별시 자치구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원ㆍ도로ㆍ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이하 "공공용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미술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6조 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

제6조(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 공공미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미술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 4.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요청하고, 공공미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미술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제7조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용지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이에 준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고, 심의결과는 심의신청을 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안건별로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어 심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8조 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5> ②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0.5, 2023.12.29> 1. 미술ㆍ기획ㆍ건축ㆍ조경ㆍ유지관리 등의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미술ㆍ건축ㆍ디자인ㆍ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3.12.29> ⑤ 공공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미술 위원회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미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미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5.1.3>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공미술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0.10.5]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공미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공공미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

제12조(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이 심의안건을 회부하거나 자문 요청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공미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공미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는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공공미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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