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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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7.15>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7.15>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 비용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②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관련 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ㆍ수익성ㆍ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7.15>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기금운용관: 관광체육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관광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관광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3. 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 관련 학계ㆍ업계ㆍ언론계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광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관광정책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4.7.15>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