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ㆍ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9.12.31, 2021.9.3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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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ㆍ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9.12.31, 2021.9.30>
제2조(건설기계운영관리) ① 건설기계는 각 도로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별로 집중관리하고 재난안전관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각 도로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00.11.30, 2003.5.15, 2008.4.3, 2010.9.27,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7.30, 2019.5.16, 2023.5.22> ② 사업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게 분산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산보관하는 임차인은 투입된 날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3조(건설기계기술검사 및 정비 등) 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 정비 점검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기계사용) 건설기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재해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건설기계투입계획수립) 사업소장은 매년도 2월말까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건설기계투입계획을 수립, 실장에게 보고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제6조(건설기계사용 설계)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 중 건설 기계부문공사는 사업소 보유건설기계(이하 "관건설기계"라 한다)로 설계하여야 한다.다만, 보유건설기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건설기계사용 신청) ① 관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기계를 비영리 목적 또는 관 도급 공사에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계사용결정) ① 사업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 승인 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계사용기간의 갱신) 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기간 만료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기간 갱신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기간 갱신승인 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을 건설기계 사용기간 갱신 승인통지로 갈음한다.
제10조(건설기계공사의 도급시공) ① 사업소장은 자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선도색공사 등을 도급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건설기계로 공사를 도급시공코자 하는 기관은 공사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관건설기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도급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는 1일 기준 가동시간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설계된 공사비를 전액 도급받아 공사한도 기간내에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 ① 건설기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건설기계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건설기계반납시 건설기계조종일지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 ① 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작업조건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③ 삭제 <2000.11.30> ④ 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교육ㆍ훈련과 공휴일 그리고 그 밖의 공사 시공상 일시적으로 건설기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일시 반납ㆍ회수할 수 있으며, 반납ㆍ회수시에는 미가동봉인과 망실ㆍ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