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지원과 기술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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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지원과 기술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으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4.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5.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창업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창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 제대군인 등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창업기업 등의 책무) ①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 등"이라 한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 등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활성화와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5.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창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⑤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게 제5조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창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창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망한 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10.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7, 2023.10.4, 2024.5.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창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주요 창업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신설 2023.10.4> 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0.4>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신설
제10조 삭제 <2023.10.4>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0.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10.4>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