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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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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3.5.22>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 다.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 및 교육 5. 청렴문화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의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6조의3 청렴 포상 등

제6조의3(청렴 포상 등) 시장은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및 청렴문화 조성 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시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2]

제7조 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시장은 감사위원회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제9조(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청렴문화 조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2. 정책 집행 전 과정 감시 및 평가 후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3.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등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ㆍ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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