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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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3.5.22>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 다.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 및 교육 5. 청렴문화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6조의3(청렴 포상 등) 시장은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및 청렴문화 조성 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시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2]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시장은 감사위원회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청렴문화 조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2. 정책 집행 전 과정 감시 및 평가 후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3.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ㆍ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