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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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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실ㆍ본부ㆍ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3. "공기업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4. 그 밖에 공기업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수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법제심사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시의 정책 및 사업 등,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제10조(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대ㆍ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公衆)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시 소관 정책 3. 공기업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ㆍ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정책 등의 개선 권고

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등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의 장에게 자치법규,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 등의 개선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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