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2021.9.30, 2023.3.27>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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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2021.9.30, 2023.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18.3.22., 2020.12.31, 2023.3.27>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중소기업지원시설"이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신제품ㆍ기술ㆍ연구개발, 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5. "벤처투자조합"이란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를 말한다. 7.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중소기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2.12.30> [본조신설 2012.12.31.]
제3조의3(계정 간의 구분) 제3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개정 2023.3.27>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3. 사회적경제계정 [본조신설 2018.10.4.]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30>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융자금 회수 4. 보조금ㆍ차입금ㆍ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30>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보조금ㆍ차입금ㆍ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③ 사회적경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3.3.27>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융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 ④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시의 기금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3.12.29> [전문개정 2020.5.19]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4.>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ㆍ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5.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4., 2020.12.31>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3.27>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④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4., 2023.3.27>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3.27>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3. 사회적경제계정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별하여 운영한다.<신설 2018.10.4.> 1.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 2.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사업 3. 시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의 출연을 위한 출연사업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4., 2023.3.27> ④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8.10.4., 2020.12.31>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1.7.11, 2012.3.15., 2014.7.17., 2018.10.4., 2020.5.19, 2020.12.31, 2021.9.30, 2022.12.30, 2023.3.27, 2023.12.29, 2025.1.3>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가. 융자계정 : 소상공인정책과장 나. 투자계정 : 창업정책과장 다.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과장 3. 기금출납원 가. 융자계정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 나. 투자계정 :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 다. 사회적경제계정 : 사회적경제기업 담당사무관 ②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제8조(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23.12.29]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각 계정별로 구성ㆍ운용하되, 계정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0.4.>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2.3.15., 2012.12.31., 2017.9.21., 2018.10.4., 2020.5.19, 2022.12.30, 2023.3.27, 2023.12.29, 2025.1.3> 1. 융자계정 : 소상공인정책과장 2. 투자계정 : 창업정책과장 3.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과장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사회적경제 전문가,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12.29]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