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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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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2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3조 소비자의 책무

제3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개정 2019.5.16> 1. 소비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계량 및 규격ㆍ거래의 적정화 등

제6조(계량 및 규격ㆍ거래의 적정화 등) ① 시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조사를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시는 약관에 따른 거래ㆍ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 및 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7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6>

제8조 소비자의 능력향상

제8조(소비자의 능력향상) ① 시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6> ③ 시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ㆍ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시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험ㆍ검사 시설의 설치 등

제10조(시험ㆍ검사 시설의 설치 등) ① 시 또는 소비자ㆍ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등에 대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소비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앙행정의 기관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난 연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2조(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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