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9>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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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개정 2019.7.18, 2020.1.9> ②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7.18>
제5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과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시 공무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5.1.3>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5> 1.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사람 5.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5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5]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1.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