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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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단, 각 산업단지에 대한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6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산업입지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법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4.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윤율의 결정 5. 제23조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등 결정 6. 제24조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자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되,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고려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정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