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ㆍ패션산업 진흥 및 디자인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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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ㆍ패션산업 진흥 및 디자인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이라 한다) 내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공원부 및 그 부속 건물 등으로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대관"이란 행사, 공연, 전시 등(이하 "행사등"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별표 2 각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기대관: 다음 연도 및 5년 이내 행사등의 일정 확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 나. 수시대관: 정기대관 지정 이후 잔여일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대관 3. "대관자"란 제2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행사등의 개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이용의 원칙)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 또는 대관자가 행사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제6조(주차요금)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1. 취식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흡연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관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대관 신청)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대관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 접수기간까지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 일정이 비어있을 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대관 제한) 시장은 대관 신청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부적절한다고 판단되는 행사등 2. 특정 종교단체가 개최하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등 3. 특정 정치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등 4. 그 밖에 친목모임 등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사등
제10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정기대관은 대관 신청서 접수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시대관은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대관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신청이 1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대관을 허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자에게 그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료를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대관자가 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의 유지와 관련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관받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안된다. ④ 대관자는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