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8.3.22, 2020.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9, 2015.10.8, 2017.7.13, 2020.10.5, 2025.1.3>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증진"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8.3.22>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5조(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9.30>]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4.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9.30>]

제6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3.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9] [제5조의2에서 이동 <2021.9.30>]

제7조 전수조사

제7조(전수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③ 전수조사의 응답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30>]

제8조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제8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1.3.25>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9조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

제9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30>]

제9조의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제9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제8조의2에서 이동 <2021.9.30>]

제9조의3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인증사업 등

제9조의3(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인증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확산 및 촉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과 관련한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26] [제8조의3에서 이동 <2021.9.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