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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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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구청장은 기본전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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