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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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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2.>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 관할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제4조 법령준수의무

제4조(법령준수의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 6.>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범위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한정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동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5.12., 2025. 1. 6.>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개정 2021.5.12.>

제12조

제12조 삭제 <개정 20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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