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2.>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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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2.>
제2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 관할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제4조(법령준수의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 6.>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한정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동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5.12., 2025. 1. 6.>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개정 2021.5.12.>
제12조 삭제 <개정 20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