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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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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해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공익활동 실외 일자리 참여자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야외 근무 근로자 라.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 피해 저감시설”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대책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대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예측 및 기상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취약계층 보호 대책 5.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6. 무더위쉼터 설치ㆍ운영 및 관리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제5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양산, 선풍기,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 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폭염저감조치

제7조(폭염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ㆍ쿨링포그ㆍ쿨링의자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2. 도로 살수차, 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저감시설 등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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