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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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며,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0.>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항번호 신설 2021. 3. 22.> ② 동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충원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신설 2025.1.6.>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의 유효기간은 공고일 기준 전 2년으로 한다.<신설 2021. 3. 22. 번호이동 2025.1.6.>
제3조(위원 선정위원회) <개정 2023.7.10.>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7.10.> 1. 위원 모집일정 조정 및 신청서 접수 관리<신설 2023.7.10.> 2.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위원 선정과정 관리<신설 2023.7.10.> 3. 구청장 및 주민자치회로부터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사항 등<신설 2023.7.10.> ② 위원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한 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3.7.10.>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개정 2023.7.1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동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는 구성시부터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23.7.10.>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활동 경험, 지역 여론, 참여의지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
제4조(보고 및 서식) ①회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7.10.>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서명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3.7.10.>
제5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 및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개정2025.1.6.>
제6조(회의록)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ㆍ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관리나 안전사고의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용주민 확대를 위해 새벽ㆍ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조례 제32조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주민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각 센터는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25.1.6.> ② 회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운영 실적이 부진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11조(센터 관리를 위한 운영서식)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센터 운영일지 2. 별지 제8호서식의 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시설사용 승인서, 서약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센터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접수증 4. 별지 제10호서식의 센터 수강생 출석부 5. 별지 제11호서식의 센터 수강생 접수 및 수료자 관리대장 6.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결의서 7. 별지 제13호서식의 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 8. 별지 제14호서식의 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환불액 결정통보서 9.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출결의서 10. 별지 제16호서식의 회계출납부 11. 별지 제17호서식의 센터 시설ㆍ장비ㆍ물품 관리대장 12. 별지 제18호서식의 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13. 별지 제19호서식의 반납결의서
제12조(보고) 동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작성한 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센터 연간 운영계획 2. 별지 제21호서식의 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