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3.9.23, 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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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3.9.23, 2018.5.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 2014.7.7, 2018.5.21>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2>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9.23, 2018.5.2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 2019.3.11]<개정 2013.9.23>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0.2], <개정 2013.9.23, 2019.3.11>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3.9.23,2025.1.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15.11.1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9.23, 2019.3.1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3.11> 2. 영 제17조ㆍ 제22조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9.3.1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23, 2015.11.16, 2019.3.1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 같은 규정 별표 1”은 “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8.5.21, 2019.3.11>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3.11> 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3.11> 6. 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