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 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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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 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3.9.>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4.7.8.>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업무팀장이 된다.
제9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 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개정 2020.3.9.> 3. <삭제 2020.3.9.>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개정 2020.3.9.제4조에서 이동>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3.9.제5조에서 이동>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개정 2020.3.9.제6조에서 이동>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3.9.제7조에서 이동> ②
제10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17.>
제12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