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2009.1.5>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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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20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2.3>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3, 2015.12.30, 2017.11.13> 2.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3, 2015.12.30, 2017.11.13>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및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5.7.6, 2007.12.3, 2009.1.5, 2017.11.13>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3.12> <개정 2005.7.6, 2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2005.7.6, 2007.12.3, 2009.1.5, 2017.11.13>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7.11.13>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기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 장애 여부,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17.11.13>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해당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 수수료" 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17.11.13>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한다. <개정 2017.11.13>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1. 대행계약의 방법ㆍ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톤당 단가 등 <개정 2017.11.13>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3>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6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5, 2021.7.12.> 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21.7.12.>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5. 단순 수송용 암롤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구청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로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5, 2015.12.30, 2021.11.15.> 1.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때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50ℓ는 13kg 이하, 75ℓ는 19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한다. <개정 2015.12.30, 2017.11.13, 2021.11.15.> 2.대형폐기물은 배출한 폐기물 앞면에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 10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1.5, 2017.11.13> [본조신설 2007.12.3]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3, 2017.11.13> ③ 삭제 <2017.11.13> ④ 구청장은 폐농약의 체계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6.>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2021.7.12.>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 갖춰놓아야 한다. <개정 2005.7.6, 2017.11.13> ③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중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제2조의2 별표 4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에 따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각각 그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용도 등) <개정 2018.12.31>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사업장용(가연성ㆍ불연성)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31> ②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일반용봉투: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2. 재사용봉투: 도ㆍ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대용으로 매입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공공용봉투: 도로변ㆍ골목 등 공동청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가연성 사업장용봉투: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도배지, 폐목재 등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5. 불연성 사업장용봉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쓰레기봉투별 무게 기준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유리 등과 같은 불연성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개정 2002.5.18, 2007.12.3, 2009.1.5, 2017.11.13> ③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5> ④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