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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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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도를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음성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3.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란 「하수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대행 등

제4조(관리대행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하수도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할 경우에는 관리대행의 기간, 내용,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대행의 범위

제5조(관리대행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의 범위는 음성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군수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제7조(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채택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4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8조 관리대행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관리대행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관리대행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이하 “관리대행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대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제9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공하수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제안서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8조와 같다.

제10조 계약체결

제10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관리대행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 2. 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 3. 관리대행계약기간 4. 관리대행대가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대항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8.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9.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군수와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관리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제11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공공하수도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한다.

제12조 관리대행업자의 업무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도 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4.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 5. 오수 및 폐수처리 6. 공공하수도 및 기기의 유지관리 7.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8. 공공하수도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9.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10.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1.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공하수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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