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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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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립

제5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 재단의 사업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8조 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시의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2025.01.03.>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 상임이사의 임무

제10조(상임이사의 임무) 상임이사는 사무국장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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