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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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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의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아이디어 및 지정된 과제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2조 제안의 종류

제2조(제안의 종류) ⓛ제안이란 군산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며,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 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 이라 함은 시의성 있는 시책 발굴 및 시에서 필요한 사업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과제를 지정·공고하고 지정된 과제의 범위 안에서 응모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 제안의 내용

제3조(제안의 내용)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및 방안 2.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방안 3. 시정 수행에 있어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시 세입 증대 방안 <개정 2020.12.16.> 5. 기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용이 되고 있는 것, 다만 해외 견문 사항은 제외한다.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에서 이미 시행되고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에 비하여 막대한 경비의 소요, 새로운 문제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 한 것.

제5조 제안의 자격

제5조(제안의 자격)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6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특정형식을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제안사항(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FAX, 전자우편(군산시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지정제안은 과제의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경진대회등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제출된 제안을 포함한다 ④제출한 제안서는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 제안의 제출 준비자의 지원

제7조(제안의 제출 준비자의 지원) ①시장은 시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안제출 준비자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종 자료를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서의 보완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거나 구체적인 보완 사항이 요구 될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②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16.>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6.>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 자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산시 의원 2인(상임위원위원회별 위원 각1인)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6.>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출된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시상 등급·부상금 등의 최종심의 2. 채택된 제안의 실시·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과 관련있는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된다. <개정 2025.01.03.>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제안채택에 관한 사항 2. 채택된 제안의 심사등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

제11조 심사결정

제11조(심사결정) ①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주민편익 등을 착안 사항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 결정한다. 1. 심사착안 사항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 시상등급 및 부상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심사결과 채택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사는 반기 심사, 연말 종합심사 및 수시 심사로 구분하며 수시 심사는 제안 내용에 따라 필요시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 부상등

제12조(부상등) ①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별표 2에 의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접수된 제안중 제6조제1항의 제안사항을 갖추며, 또한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수상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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