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9.07.19.>
군산시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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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9.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07.19.>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08.04, 2022.12.15.>
제5조(일몰의 권고) ① 군산시의회 의장은 매년 군산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신설 2022.12.15.>
제6조(일몰대상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9. 2022.12.15.>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개정 2019.07.19.> 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신설 2019.07.19.> <개정 2022.12.15.>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07.19.>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19, 2020.08.04, 2022.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8.04, 2022.12.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22.12.15.> 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12.15., 개정2023.12.29. 2025.01.03.> 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추천 의원 각 1명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 2회 정례적으로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신설 2022.12.15.>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의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2022.12.15.>
제11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