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군산시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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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산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의거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산시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응모방법 및 선정절차 <개정 2024.02.20.> 4. 지원절차 <개정 2024.02.20.>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2.20.>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첨부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6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 정하는 사항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실적보고 등) <개정 2024.02.20.>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평가) <개정 2024.02.20.>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감독 등) <개정 2024.02.20.>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처분의 제한) 법 제21조의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교부 결정시 그 기간을 정하여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제1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개정 2024.02.20.>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