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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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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산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4조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절차 등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의거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산시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응모방법 및 선정절차 <개정 2024.02.20.> 4. 지원절차 <개정 2024.02.20.>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2.20.>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5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첨부서류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첨부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6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 정하는 사항

제6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개정 2024.02.20.>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개정 2024.02.20.>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감독 등

제10조(감독 등) <개정 2024.02.20.>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11조(재산 처분의 제한) 법 제21조의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교부 결정시 그 기간을 정하여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제12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1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개정 2024.02.20.>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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