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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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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과 군 소재 관련법인·단체 등(이하“법인·단체등”이라 한다)은 제4조의 육성방향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4조 육성방향

제4조(육성방향) 육성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시책 2. 아열대 농업의 기술 보급 3. 아열대농업전문인력양성 4.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순창군 아열대 작물의 재배현황 2. 순창군 농업인·법인·단체 등 종사자·회원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기술보급사업 2. 전문 인력 양성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컨설팅 등

제7조(컨설팅 등)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농업인, 희망 농업인, 법인·단체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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