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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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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새농촌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라함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개정 2002.10.29, 2011.04.20> 3. 삭 제 <2011.04.20>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2. 기타수입

제4조 기금의 위탁관리

제4조(기금의 위탁관리) 군수는 기금의 융자ㆍ융자금상환ㆍ채권확보등 내실있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관리할 수 있고 위탁관리 할때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04.20> [본조신설 2003.08.11]

제5조 수탁금융기관의업무

제5조(수탁금융기관의업무)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의 대여 및 융자 2. 채권확보 및 융자금의 회수 3.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4. 기타 협약사항 준수 등 [본조신설 2003.08.11]

제6조 융자대상사업

제6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3.08.11> 1. 생산소득사업 가. 원예작물 : 시설채소ㆍ인삼ㆍ약초 등 <개정 2003.08.11., 2022.12.26.> 나. 축 산 : 한우ㆍ낙농ㆍ양돈ㆍ사슴ㆍ양ㆍ양계ㆍ양봉등 <개정 2022.12.26.> 다. 수 산 : 양어장, 양식사업 라. 양 묘 마. 과 수 바.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농지조성 (전ㆍ답ㆍ과수원) 나. 목장용지 조성 다. 마을 및 단체 명의 공동작업장 <개정 2022.12.26.> 라. 마을 및 단체 명의 공동창고마. 농산물판매장 <개정 2022.12.26.> 바. 농기계수리업체 사. 농산물 저온저장고 <개정 2022.12.26.> 아. 농산물가공공장 자. 도ㆍ농 체험 교류사업 <개정 2003.08.11> 차. 기타 생산기반사업 3. 특별지원사업 가. 1읍면 1특화사업 나. 기타시설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 <개정 2003.08.11> 다. 「순창군 귀농어·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자의 농지구입<신설 2012.04.16>

제7조 융자대상

제7조(융자대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3.08.11, 2011.04.20>

제8조 융자대상자선정통보

제8조(융자대상자선정통보) 군수는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8.11]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3.8.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4.20>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업인당(농가)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1억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0.29, 2003.08.11, 2011.04.20, 2017.05.10>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에 한하여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융자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05.10> 1.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농업법인 2. 상시근무 직원 7인 이상인 농업법인 3. 200인 이상의 농가와 관련이 있는 농업법인 <신설 2002.10.29> ② 기금의 융자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1.01.31, 2003.08.11, 2008.07.15, 2017.05.10>

제11조 융자기간

제11조(융자기간) ① 융자기간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08.11, 2017.05.10> 1. 단기성 사업자금: 3년이내에 상환 2. 중기성 사업자금: 5년이내에 상환 3. 장기성 사업자금: 6~8년이내에 상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융자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03.8.11> 1. 단기성 사업자금: 사업수익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사업자금: 사업수익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3. 장기성 사업자금: 사업수익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의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융자 중 단기성 사업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5.10>

제12조 기금의 융자신청

제12조(기금의 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08.11, 2011.04.20> ② <개정97.07.09, 2003.08.11, 2011.04.20> <단서신설 2012.04.16 >, 삭 제 <2019.03.08> ③ 삭 제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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