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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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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고흥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회”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2. “등록 경로당”(이하 “경로당”라 한다)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미등록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지역 내 여건 등으로 인하여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노인복지법」및 노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시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제5조 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고흥군 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25. 1. 6.>

제6조 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기능

제6조(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또는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 급식지원

제7조(급식지원) 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노인돌봄대상자, 노인여가복지시설 2. 급식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급식비 및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 기능보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문화 ·평생교육 지원

제8조(사회·문화 ·평생교육 지원) 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사회, 문화, 평생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 행사

제9조(노인복지 행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독거노인 등 보호

제10조(독거노인 등 보호) 군수는 홀로사는 노인 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회 지원

제11조(노인회 지원) 군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2.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제12조 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군민·학생·노인 관계기관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단체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군민·학생·기관 4. 효행자, 장한어버이, 모범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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