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역 농수특산물 전시 및 향토음식 등의 판매를 통한 고흥군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4., 2017.11.14.,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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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역 농수특산물 전시 및 향토음식 등의 판매를 통한 고흥군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4., 2017.11.14., 2025.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특산품”이란 고흥군 지역 내 농업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 한 농수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위탁운영자”란 조례 제23조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시판매장의 시설이나 부지를 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전시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 전시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고흥군 풍양면 고흥로 1116에 둔다. <개정 2013.12.30.> 2. 규모는 부지 1,959평방미터, 건물 106.86평방미터
제4조(전시판매장 용도)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과 농수특산물 등을 전시판매하며 기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은 현지여건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유자관련제품(생과, 가공품)의 전시판매 2. 군수가 추천하는 농수산물 등 군내 특산품 3. 소비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타지역 특산품 및 생활필수품
제6조(운영위원회)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2.18.>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고흥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09.11.13., 2025. 1. 6.>
제8조(전시판매장의 운영)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자의 준수사항) 전시판매장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전시 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의 선량한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 지역특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상표부착
제10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①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전시판매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사용료) 전시판매장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해당 재산 평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25. 1. 6.>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기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사용료의 반환시기는 연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