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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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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주민의 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가 있거나, 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권리와 책무

제4조(권리와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고흥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제6조(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③ 추진위원회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 경관개선 사업 3.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 활동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사업 5. 그 밖의 군수가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사업 신청

제9조(사업 신청)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 검토

제10조(사업 검토) ① 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걸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1조 전문가 등의 지원

제11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포상

제12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사업을 점검·평가하여 다음년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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