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흥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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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흥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기본원칙)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 진흥을 통해 군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 <개정 2025. 1. 6.>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개정 2025. 1. 6.> 다.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 정착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 참여자와 기관, 단체, 시설 및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전문개정 2014. 10. 28.]
제4조의2(평생학습의 진흥)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학습 진흥사업을 위한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28.]
제4조의3(평생교육사의 배치) 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기관 등에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8.> <개정 2025. 1. 6.>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흥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 6.>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5. 평생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0. 28.> 6.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신설 2014. 10. 28.>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 <신설 2014. 10. 28.> 8.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신설 2014. 10. 28.> 9.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4. 10. 28.>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6.> ②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군수, 여성가족과장,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고흥평생교육관 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고흥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및 학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7. 25., 2022. 12. 22.>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담당이 된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5. 1. 6.]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 6.> 1.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평생학습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 6.> [제목개정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