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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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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제48조의2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 1. 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93에 둔다. <개정 2014.12.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외에 있는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4. “특정시설”이란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자율적 통제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로 하는 장비 또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5. “시설의 사용”이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사용

제4조(시설 사용)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또는 성인, 청소년 단체 등 수련 및 동아리, 문화ㆍ예술 활동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과 관련된 성인의 시설 사용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정책의 수립 등 지방자치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 <신설 2014.12.30.> 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개정 2014.12.30.> 3. 청소년 및 성인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예술분야 및 창작·취미활동 공간 제공 <개정 2014.12.30.> 4.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개정 2014.12.30.> 5. 청소년의 고충상담·지도 및 복지증진 사업 <개정 2014.12.30.> 6.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14.12.30.> 7. 청소년방과후 활동 종합지원계획 수립 시행 <신설 2014.12.30.> 8.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30.>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5일 이상 연속하여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해 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고흥군이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 및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정 2014.12.30.>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개정 2015.10.29.)

제9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 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제10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에 대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에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0.12.7.>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10:00부터 21:00까지 2. 토ㆍ일요일: 10:00부터 19:00까지 <개정 2020.12.7.>

제11조 사용의 제한 등

제11조(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설의 개ㆍ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전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개정 2013.12.30.> 3. 시설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금지 또는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청소년지도사 배치

제12조(청소년지도사 배치)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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