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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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2025. 1. 6.>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빌려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9.24.>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제4조(범위)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와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2.24.>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삭제 <2021.9.24.> ③ 소장은 임대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관리한다. ④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별, 작목별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⑥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⑦ 소장은 임대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09.24.>
제7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전문인력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9.24.>
제9조(임대기준) ① 삭제 <2021.9.24.>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절할 수 있다. ⑤ 임대 전에 임대할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사용자(임대를 받은 자) 입회하에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⑥ 임대농기계를 입고 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추후 대여 시 불이익을 준다. <개정 2021.9.24.> ⑦ 장기임대용으로 구입된 농기계에 한하여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0.2.17.>
제10조(임대료) ①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책정하며 군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② 삭제 <2020.2.17.> ③ 임대료는 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전용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④ 농기계 사용 후 반환기한까지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징수하며, 강제회수 조치한다. <개정 2021.9.24.> ⑤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감면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개정 2015.11.6.> 2. 전액면제: 재해ㆍ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그 감면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9.24.>
제12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임대료 전액 반환 가. 사용자가 농기계의 출고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5. 1. 6.>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