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흥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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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흥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흥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8.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 9.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 예술 활동 등의 체험학습, 연수 등의 사업 10.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 군수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고흥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 6.>
제7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0.8.3.>
제8조(보조금 심의) 군수는 교부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1.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학교에 교부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1. 삭제 <2017.5.10.> 2. 삭제 <2017.5.10.> 3. 삭제 <2017.5.10.> 4. 삭제 <2017.5.10.>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