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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상설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유통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 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 1. 위치는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97에 둔다. <개정 2013.12.30.> 2. 규모는 판매장 175.5㎡(5동), 저온저장 162.0㎡, 냉동고 45.0㎡, 기계실 18.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축산물의 전시판매 등 판촉 및 홍보 2. 농수축산물의 시장동향 및 정보제공·판촉 상담창구 역할 3.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알선 및 판매품의 품질관리, 유통구조 개선 4.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시설물(저온저장고 등) 유지 관리

제4조 전시판매 품목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2. 군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가공품, 공예품, 관광 상품 3. 비교전시를 위한 타지역 특산물

제5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고흥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시 운영자 선정 심의 3. 농수축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전시판매장 운영

제8조(전시판매장 운영)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하게 하거나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자의 자격

제9조(운영자의 자격)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 및 법인 연합조직(고흥군유통(주), 지역 농·수·축협, 영농·영어조합법인) 2. 민간전문 유통업체

제10조 위탁운영자 선정

제10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1조 운영계약의 체결 및 기간

제11조(운영계약의 체결 및 기간) ①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군수와 위탁운영계약(이라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세부사항은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③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영자의 준수사항) 전시판매장 운영자는 전시·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의 선량한 사용 및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 지역농수축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규격화 및 상표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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