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고흥군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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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전시실 등 건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목공체험실, 전통가옥체험과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4.2.> 4. “성수기”란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3.11.7.> 5.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신설 2023.11.7.> 6. “주중”은 월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23.11.7.>
제3조(위치) 체험장은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129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설·운영 2.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7.>
제5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개정 2024. 12. 3.> 2. 삭제 <2024. 12. 3.> 3. 삭제 <2023. 11. 7.>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9:00 ~ 18:00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의 징수 등) ① 체험장을 단순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7.> ② 체험장에 입장하여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요비용을 체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③ 제2항의 체험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7.>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① 체험장 내 목공체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그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체험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11.7.> ④ 체험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4.2.>
제9조(요금표 게시) 군수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주중의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는 3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성수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9.4.2., 2023.11.7.>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23.11.7.> ④ 제3항 감면 대상자 중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실시 관리인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1실당 1인 감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단서신설 2023.11.7.>
제11조(체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1조의2(전통가옥체험관 예약금 반환) 예약자의 예약취소 등이 있을 때 예약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액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