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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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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09.4.10., 2022.9.15.>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9.15.>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1-1, 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4.10., 2009.12.31., 2010.12.30., 2022.9.15.> ② 삭제 <2022.9.15.>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01.8.31.>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거주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5.24., 2022.9.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9.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원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9.15.>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흥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으로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22.09.15.> ③ 삭제 <2014.5.1.>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2.9.15.>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 2016.12.23., 2022.9.15.>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정보공개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7.1.11., 200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1., 2009.4.10., 2022.9.1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25. 1. 6.>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5. 1. 6.>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5. 1. 6.> 바.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으로 등록된 사람 2. 삭제 <2022.9.15.>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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