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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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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이하 “해양낚시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부잔교식 낚시터, 해상펜션, 황토방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해양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운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양낚시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위치는 고흥군 금산면 신촌내동길 18-132 일원으로 한다.

제4조 휴무일 등

제4조(휴무일 등) 해양낚시공원은 연중 무휴 상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휴무일로 한다. 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무일 7일 전에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5조 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의 납부 등

제6조(이용료의 납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③ 예약의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및 군정공헌 포인트 사용

제7조(이용료의 감면 및 군정공헌 포인트 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감면 및 군정공헌 포인트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군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17.11.14., 2025. 1. 6.> 가. 20명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5. 1. 6.>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라.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바.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 <개정 2020.12.7.> 사. 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3. 군정공헌 포인트 사용 가. 해상펜션, 황토방 등 숙박시설 : 130 ∼ 150포인트 나. 부잔교식 낚시터 : 10 ∼ 20포인트

제8조 입장 및 이용 제한

제8조(입장 및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삭제 <2016.12.23.> 3. 술에 만취한 자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사람 <개정 2022.11.2.> 4.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5. 무허가 상행위를 하는 사람 6.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 7.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사람 8.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9조 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관리 등

제10조(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해양낚시공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계 또는 해양수산관련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소규모의 경미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

제11조(위탁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군수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등

제12조(계약체결 등) <개정 2017.11.14.> ①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선정되면 위탁운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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