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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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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고흥군 내 산업단지의 조성과 용지 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 내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농공단지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용지”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를 말한다. 2. “산업시설용지”란 산업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용지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 나. 지식산업관련시설 다. 문화산업관련시설 라.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마. 자원비축시설 3. “지원시설용지”란 산업용지 중 산업단지의 효율을 증진하고 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용지를 말한다. 가. 주거복지시설 나. 교육시설 다. 연구시설 라. 업무시설 마. 정보처리시설 바. 전시시설 사. 유통시설 아. 주거시설 자. 문화시설 차. 의료복지시설 카. 체육시설 타. 관광휴양시설

제4조 고흥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고흥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흥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 대책의 수립 2.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 3. 산업단지의 분양 · 임대가격의 설정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의 징수 5. 그 밖에 고흥군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산업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흥군 소속 실장 · 단장 · 과장 · 소장 중 5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4명 이내 가.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분양 · 임대의 대상이 되는 산업용지

제9조(분양 · 임대의 대상이 되는 산업용지) 입주자에게 분양 · 임대할 용지는 산업용지 중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한다.

제10조 산업용지 분양 · 임대 등의 절차

제10조(산업용지 분양 · 임대 등의 절차) ① 용지의 분양 또는 임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의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산업용지의 분양 · 임대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산업용지 분양 · 임대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매입한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산업용지 분양을 받으려는 경우 매입한 토지 면적의 범위에서 분양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체결 등

제11조(계약의 체결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분양 · 임대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포함한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분양대금 또는 그 추정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군수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환매권의 유보

제12조(환매권의 유보)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에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환매권을 유보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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