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 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울진군 공동상표(이하 “우리珍 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5-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 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울진군 공동상표(이하 “우리珍 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품”이라 함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우리珍 상표”라 함은 군수가 개발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1의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라 함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 우리珍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珍 상표사용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 별표2와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 중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상표사용 신청자격)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해당 생산품목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단,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자연산이거나 인위적으로 생산하더라도 친 환경 및 무항생제 생산품목에 한함 <일부개정, 2023. 5. 23.> 나.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변상·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다. 해당 품목에 대한 품질·규격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 하여 규격출하 하는 자 2. 가공식품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자가 또는 위탁시설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단,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자연산이거나 인위적으로 생산하더라도 친 환경 및 무항생제 생산제품에 한함 <일부개정, 2023. 5. 23.> 나.
제5조 (사용심의 위원회) ① 우리珍 상표사용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 5. 23.>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교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7.18., 2018.3.23. 2020.6.1. 2022.10.11.>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군 의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 2. 농수산물 생산자 또는 단체 대표 3. 농수산물의 관련학계, 전문연구기관의 종사자 4. 소비자단체의 종사자 5. 농수산물의 가공업계 또는 관련협회의 종사자 6. 기타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 종사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리珍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우리珍 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우리珍 상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우리珍 상표사용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우리珍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삭제 <2016.4.20.> 4.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로 그 임기가 만료된 때 5.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우리珍 상표 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9조에 의한 출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