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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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4.10.01. 2021.7.7.)
제3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군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2022.11.3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22.11.30.)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5.12.10. 2022.11.30.)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조제목 개정2015.12.10. 2022.11.30.)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2.11.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호이동 2022.11.30.) 3.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호이동 2022.11.30.)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 2022.11.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2015.12.10.)(호삭제2021.7.7.)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2015.12.1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제7조(공유재산 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2020.5.6.)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제10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① 공유재산 중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삭제(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