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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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둔다. ③ 부단장은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읍·면 단위 방재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읍·면 방재단은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③ 읍·면 단위 방재단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읍·면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해당 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총무 및 임기) ① 방재단에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위하여 총무 1명을 두고 총무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② 단장, 부단장, 총무,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순찰 및 신고·정비 3.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방재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관리 7. 재해 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방재단은 군 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시기·규모 등은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를 말한다)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방재단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단원의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출입증 발급)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육: 단장은 연 2시간 이상, 단원은 연 1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